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 정부가 12일 새로운 이민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새 규정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미국 이민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성매매 혐의로 수감돼 있던 억만장자 투자자 제프리 엡스틴 씨가 숨진 교도소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 내무부는 기존 ‘멸종위기종법’에 담긴 핵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정부가 12일 중요한 이민 관련 규정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켄 쿠치넬리 연방 이민국(USCIS) 국장 대행이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골자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민 신분을 바꾸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새 규정은 오는 10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진행자) 이민 신분을 바꾼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겁니까?
기자) 네. ‘비자’, 즉 입국사증’을 받거나 변경하는 것, 또 ‘영주권(green cards)’이나 미국 시민권(US Citizenship)’을 신청하는 것 등이 해당합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미국 연방 이민법은 이미 미국 사회에 ‘공적 부담(public charge)’를 주는 사람이 비자나 영주권 취득 같이 이민 신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 부담이 뭔지, 또 얼마나 복지 혜택을 받아야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명확하게 했습니다.
진행자) 새 규정이 말하는 공적 부담이라면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기자)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말합니다. 가령 ‘저소득층 건강보험(메디케이드)’이나 ‘주택보조’, 그리고 ‘식료품 구입권(푸드스탬프)’ 등이 있는데요. 새 규정은 지난 3년간 1년 이상 이런 복지 혜택을 하나 이상 받은 것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합니다. 또 한 달 동안 서로 다른 두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은 경우엔 두 달 동안 혜택을 본 것으로 간주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규정을 도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쿠치넬리 이민국 국장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오랫동안 고수한 가치, 즉 미국에 와서 살려는 사람은 외부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를 권장하려고 새 규정을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정부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사람은 미국에 오지 말라는 것인데, 새 규정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미 이민 신분을 바꾼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비자나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받은 사람에게 소급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 그리고 인신매매,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예외입니다. 또 가족 배경 이민 신청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배경 이민이라면 미국 시민이 외국에 있는 자기 가족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 제도도 손보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새 규정도 합법 이민 제도 개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이민을 기존 ‘가족 이민(family-base)’ 체제에서 ‘능력 위주(merit-base)’ 체제로 바꾸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가 이민 제도를 손보려면 연방 의회 협조가 필요한데,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기자)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견해가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의회가 만드는 법이 아닌 행정부 규정을 바꿔서 합법 이민 체제를 손보려는 겁니다.
진행자) 새 규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네요?
기자) 연방 이민국 관리들은 매년 이민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가운데 약 40만 명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라 몇 명이나 이민 신분 변경 신청이 거부될지 밝히지 않았는데요. 일부 이민 옹호 단체들은 새 규정으로 영주권 허용 건수가 절반으로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한 해에 미국 정부가 발급하는 영주권이 몇 개나 되나요?
기자) 네. 2018년에 연방 이민국이 약 64만 건 이상을 승인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이 기간 외국에 있는 신청자들에게 이민 비자 약 53만 건을 발부했습니다.
진행자) 새 규정을 보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이민자들에게는 불리할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예상하시겠지만, 이민 옹호 단체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거나 사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처라는 거죠. 또 몇몇 단체는 새 규정이 새로운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왜 인종차별이라는 건가요?
기자) 주로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평균적으로 소득도 적고 취약한 사람이 많은데, 새 규정으로 이들의 미국 이민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규정이 ‘아프리카 흑인’이나 ‘히스패닉’, 즉 ‘중남미계’를 겨냥한 인종차별적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몇몇 보건단체는 새 규정이 미국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는 새 규정 도입으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설명과는 반대되는 주장이군요?
기자) 네. 새 규정으로 병약한 이민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를 포기해서 몸 상태가 나빠지면 보건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진행자) 이민자들이 이민 신분 변경 신청이 거부될 것을 걱정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기자) 네. 이민 옹호단체들은 새 규정이 시행되면 많은 이민자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혜택을 포기하면서 이들의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가 공개한 이 규정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요?
기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벌써 몇몇 단체와 주 정부가 소송을 낼 뜻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규정 시행 여부는 결국 연방 법원이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최근 교도소에서 사망한 억만장자 투자자 제프리 엡스틴 씨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했군요?
기자) 네. 바 장관, 12일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 나와 엡스틴 씨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바 장관은 엡스틴 씨가 수감돼 있던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 교도소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엡스틴 씨가 성매매 혐의로 체포돼 수감돼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는 미성년자 성매매, 그리고 음모 혐의로 체포돼 수감돼 있었는데, 최근 감방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엡스틴 씨는 유죄 판결이 나오면 최고 45년 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사망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기자) 시신 부검은 끝났는데, 공식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엡스틴 씨가 감방 안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연방 교도소에서는 재소자가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는데, 엡스틴 씨가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바로 그 점이 조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엡스틴 씨가 자살할 때 그를 감시하는 교도관이 없었고, 또 같은 감방 안에 있던 동료 죄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몇몇 언론은 엡스틴 씨를 담당한 교도관이 오래 격무에 시달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재소자 자살을 막기 위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망한 엡스틴 씨가 체포될 때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었죠?
기자) 네. 엡스틴 씨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유명 인사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틴 씨 죽음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음모설을 인터넷 트위터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연방 정부가 눈길을 끄는 규정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데, 내무부와 상무부가 12일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관련 규정을 새로 공개했죠?
기자) 네. 기존 ‘멸종위기종법’에 들어간 핵심 규제 사항을 대폭 완화하는 규정이 나왔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 규정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희생시키지 않고 공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멸종위기종법이란 게 어떤 법입니까?
기자) 만들어진 지 45년이 된 법인데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에서는 현재 동식물 1천600개 종 이상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가 12일 발표한 규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절멸위협종(Threatened Species)’을 모두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에 준하게 보호하던 항목을 없앴습니다. 이 ‘절멸위협종’은 ‘멸종위기종’보다 멸종할 위험이 한 단계 낮은 종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위로 보호하는 동식물 대상을 줄이겠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거기에 주무 부서가 보호 대상을 정할 때 기존 법은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말라고 규정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항목이 빠졌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적인 영향도 고려하라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기자) 네. 보호 대상이 된 종이 사는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데, 이런 조처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말합니다. 기존 ‘멸종위기종법’은 경제적인 효과는 무시하고 오직 최선의 과학적-상업적 정보에 근거해서 보호 대상을 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경제적 효과도 고려해서 보호 대상 지정이 지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사실, 이 ‘멸종위기종법’을 반대하는 쪽에서 제일 문제 삼는 게 바로 경제적인 피해였죠?
기자) 맞습니다. 절멸위협종이나 멸종위기종이 사는 곳에는 도로나 송유관을 마음대로 놓을 수 없고요. 대규모 토지 개발이나 자원 개발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농장주나 지역 정부, 그리고 에너지 회사가 이 법을 개정해 달라고 오랫동안 요구해 왔습니다.
진행자) 새 규정이 실행되면 자원 개발이나 토목 공사 등 그간 규제됐던 사업들이 다시 추진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럴 겁니다. 또 허가를 받고 추진되던 개발 사업도 멸종위기종법에 근거해 소송이 제기되면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규정이 적용되면 이런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새 규정이 환경단체들로서는 달갑지 않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멸종위기종법이 생물종 보호에 큰 일을 했는데, 연방 정부안대로 법을 고치면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은 한 달 뒤부터 적용되는데요. 역시 몇몇 지역 정부와 환경단체가 이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