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 익명으로 기고된 글을 계기로 미국 수정헌법 25조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를 자처한 기고문 저자는 행정부 안에서 수정헌법 25조를 이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수정헌법 25조는 올해 초에도 이미 한 차례 언급된 바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수정헌법 25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수정헌법 25조란 무엇인가”
미국 연방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수정헌법 25조 1항.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2항. 부통령직이 궐위됐을 때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연방 의회 다수결 인준에 따라 취임한다.
수정헌법 25조 1항과 2항은 대통령직과 부통령직이 비면 누가 그 자리를 승계할지 규정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자리가 빌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 때까지 승계자가 남은 대통령 임기를 채웁니다.
수정헌법 25조 3항. 대통령이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자기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적은 공한을 송부할 경우, 그리고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 반대 사실을 적은 공한을 송부할 때까지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수정헌법 25조 3항은 대통령이 본인 뜻으로 대통령직을 넘길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다음 4항에는 대통령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통령과 행정부 또는 연방 의회가 법률로 정하는 기타 기관의 주요 공직자들 과반수가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 성명서를 송부한 때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직 권한과 직무를 맡는다.
이 조항은 부통령을 포함해 각료 과반수가 연방 의회에 현직 대통령을 면직시키겠다고 통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히면 대통령직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부통령과 내각이 4일 이내에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 성명서를 다시 보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연방 의회가 서면 성명서 수령 후 21일 이내에, 또는 회기 중이 아닌 경우 연방 의회가 소집 요구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양원 3분의 2의 표결로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의하면, 부통령이 계속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 권한과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도 행정부 요청을 받은 연방 의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을 면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정헌법 25조의 등장”
[녹취: 케네디 대통령 암살 보도 뉴스]
수정헌법 25조는 1963년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암살이 계기가 돼 제정됐습니다. 대통령 유고 시 승계 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수정헌법 25조를 만든 것입니다.
수정헌법 25조가 제정되기 전 몇몇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유고 시 대통령직 승계 원칙을 부통령과 합의했습니다. 암살당한 케네디 대통령을 승계한 린든 존슨 부통령도 케네디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미국 연방 의회는 지난 1965년 7월 6일 연방 수정헌법 25조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1967년 2월 10일 비준됐습니다.
“수정헌법 25조의 적용 사례”
미국에서 이 수정헌법 25조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1973년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이 부패 혐의로 사임하자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후임에 제럴드 포드 부통령을 임명했습니다.
[녹취: 닉슨 대통령 사임 발표] "Therefore,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이듬해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자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또 1985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2002년과 2007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치료를 위해 수정헌법 25조 3항에 근거해 잠시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본인 의사에 반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수정헌법 25조 4항이 적용된 경우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정헌법 25조를 둘러싼 최근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수정헌법 25조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 미국 언론인 마이클 울프 씨는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라는 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수행 능력에 의문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녹취: 마이클 울프] “This is 25th amendment kind of stuff...”
마이클 울프 씨는 올해 1월 몇몇 언론과의 회견에서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 수정헌법 25조가 거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이유로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대통령을 면직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울프 씨의 이런 주장을 계속 일축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No, that's other people that do that. I don't. I am very consistent. I’m a very stable genius...”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기자들에게 자신이 '안정적인 천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파문을 일으킨 익명의 뉴욕타임스 기고문도 행정부 안에서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수정헌법 25조 발동 가능성”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없고, 설령 발동되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의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는 것은 탄핵보다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하원 과반수와 상원 3분의 2 찬성이 있으면 통과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중국 알리바바사의 마윈 회장입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상점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내년 9월 10일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윈 회장은 은퇴한 뒤 교육과 자선 사업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54세인 마윈 회장은 중국 동부 항저우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윈 회장이 영어를 연습하려고 12살부터 9년 동안 매일 아침 항저우 호텔 앞에서 지나가는 외국인을 붙잡고 무료로 도시를 안내해 준 얘기는 유명합니다. 영어에 열의를 보인 그는 결국 항저우 사범대학에 들어가 영어교육을 전공했고, 그 뒤 항저우전자대학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습니다.
마윈이 처음 창업에 나선 것은 1994년이었습니다. 영어에 능했던 그는 당시 중국 문서를 영어로 번역하거나 통역을 해주는 사무소를 열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마윈은 또 인터넷 전화번호부 업체인 ‘차이나 페이지’를 창업하지만, 이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창업 당시 마윈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33세가 되던 해 처음으로 컴퓨터를 샀던 마윈은 미국을 드나들다 인터넷 세상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1999년 친구 17명과 함께 자기 아파트에서 알리바바를 창업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사업 초기 단 한 건의 거래도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출범하자마자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일본 소프트뱅크 창업자인 손정의 회장에게서 2천만 달러 투자를 받으며 사업을 키워나갔고, 마윈 회장은 결국 알리바바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마윈 회장은 10년 전부터 그의 후계자를 물색했고, 지난 2013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실무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퇴 뒤 자신이 세운 마윈 재단을 통해 자선 활동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수정헌법 25조’, 그리고 마윈 중국 알리바바사 회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