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정부가 학생과 교사 사이의 의사소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탁아시설이나 학교 그리고 대학에서 부르카나 니캅을 입는 것이 금지됩니다. 부르카는 전신을, 그리고 니캅은 눈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여인들의 전통 복장입니다.
그러나 같은 이슬람 전통 복식으로 머리만 가리는 히잡은 허용됩니다.
노르웨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이 법안은 내년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르웨이 교육부 측은 성명을 내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데 중요한 의사소통을 해당 복장이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르웨이 이민·통합부는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유럽 내 몇몇 나라가 신원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