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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 금품 받은 미 국무부 직원 기소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 직원이 중국 정보요원들과 여러 차례 접촉을 갖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국무부 직원 캔디스 마리에 클레어본 씨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레어본 씨는 지난 1999년부터 국무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일급비밀 취급인가를 가지고 있으며, 바그다드와 카르툼, 상하이, 베이징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했었습니다.

검찰은 클레어본 씨가 중국에서 근무할 당시 중국 관리들로부터 현금과 컴퓨터, 식사, 여행, 아파트 등 수 만 달러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한 정보요원은 특히 이 같은 금품 제공의 대가로 클레어본 씨에게 미-중 경제회의에 관한 미국 정부 내부의 분석을 요구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클레어본 씨는 그러나 연방수사국의 조사 과정에서 중국 요원들과 접촉한 사실을 숨겼으며 법무부의 공무상 소송절차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클레어본 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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