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월요일(20일)에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해 하원 정보위원회 주최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주 상원에서는 법사위원회 주최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렇게 연방 의회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위원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미 연방의회 내 위원회 구성”
미국 연방 의원은 각 주에서 2명씩 뽑힌 상원의원 100명과 각 주의 인구에 비례에 뽑힌 하원의원 43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주와 지역구를 대표해 미국의 연방 법률을 제정하는 일에 참여하는데요. 하지만 인구에 비례해 그렇게 많지 않은 의원들이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모든 법률과 정책에 관여하려면 힘이 부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 의회는 과도한 업무량과 일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의원들이 각 위원회에 속해서 활동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경제면 경제, 국방이면 국방,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주도해 법안을 마련하되, 법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는 모든 의원이 참여하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의원들이 나뉘어서 활동하는 분과를 committee, 즉 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위원회는 크게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와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and Special Committee) 그리고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 115대 연방의회의 경우, 상원에 상임위원회 16개와 특별위원회 4개가 있고, 하원에는 상임위원회 20개와 특별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또 상∙하원 합동위원회도 4개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수당에서 차지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연방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각 위원장은 모두 공화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임시로 존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늘 있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상임위원회는 미국 역사에서 있다가 사라진 경우도 있고, 시대에 따라 새로 생겨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이나 역할도 조금씩 변화해왔는데요. 초기엔 필요에 따라 임시로 위원회를 조직했다가 관련 업무가 끝나면 해체하곤 했지만, 이후 여러 위원회가 영구적인 상임위원회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상임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여러 의원으로 구성돼 있고요. 각 상임위원회 아래에는 여러 소위원회가 소속돼 있습니다.
상원은 예산결의안을 만들어서 예산의 뼈대를 마련하는 예산위원회, 예산결의안이 정한 지침에 따라 어디에 얼마를 쓸지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세출위원회를 비롯해 미국의 외교정책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외교위원회, 국방부와 미국 국방정책을 감독하고 국방 예산을 감독하는 군사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하원의 경우 예산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등 상원과 같은 이름을 갖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과학∙기술∙우주 위원회나 연방정부의 활동을 감독하고 정부 예산 낭비나 부정행위 등을 조사하는 정부개혁감독위원회 등 상원에는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수십 개에 이르는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위원회는 어디일까요? 바로 나랏돈을 다루는 위원회들입니다. 상원에서는 세출위원회, 군사위원회, 상무위원회가, 하원에서는 세출위원회와 예산위원회, 상무위원회 등이 가장 영향력 있는 위원회로 손꼽힙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위원회에 속하기 위해 의원들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연차가 높은 의원들이 먼저 자신이 활동할 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다 보니 주요 상임위원회의 경우 저명한 중진 의원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보통 1~2개 위원회에 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역할”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토론과 연구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 관련 부처 전문가의 의견을 묻고, 청문회 등을 거쳐 법안을 도출하는데요. 이후 하원 본회의와 상원 본회의를 모두 다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미국의 법이 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해 관계자들의 증언을 듣기도 하죠.
[녹취: 제임스 코미 FBI 국장]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증언하는 목소리를 들으셨는데요. 현재 상원과 하원의 정보위원회,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등에서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관리들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지명자와 관련 있는 위원회가 인준 청문회를 주재하는 거죠.
[녹취: 닐 고서치 지명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 소리 들으셨는데요. 고서치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주재한 위원회가 바로 상원 법사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와 합동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위원회로 상임위원회와 달리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동위원회는 상원과 하원의 의원들이 합동으로 꾸린 위원회인데요. 특별위원회나 합동위원회의 경우는 보통 소위원회가 없고요. 법률제정보다는 주로 국가의 관리 감독이나 내부 행정과 관련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상원의 경우 윤리위원회, 정보위원회, 노화위원회, 원주민위원회, 이렇게 4개 특별위원회가 있고요. 상∙하원 합동 위원회는 모두 4개로, 인쇄위원회와 조세위원회, 도서관 위원회, 경제위원회가 여기에 속합니다.
하원에도 특별위원회가 1곳이 있는데요. 한동안 미국 언론에 끊임없이 등장했던 벵가지 특별위원회입니다.
[녹취: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지난 2015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벵가지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내용 들으셨는데요. 지난 2012년 9월 11일, 벵가지 주재 미국 영사관이 습격을 당해 당시 미국 대사를 포함해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벵가지 특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 의회의 위원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