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진행자) 오늘도 한국은 ‘최순실 사태’ 관련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 야권 대선후보의 박 대통령 퇴진운동, 그리고 하야와 탄핵 상황을 비교하는 보도기사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한 박근혜 대통령 소식부터 들어보지요.
진행자)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2007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 법률지원단장을 했었고, 2010년에는 법률특보를 역임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습니다.
기자) 대통령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군요.
진행자) 청와대에도 법률 자문이 있습니다만 검찰 조사 현장에 입회 할 수 있고, 조사일정 등 검찰의 요구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지금 어느 보좌진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과연 대통령이 어떤 인물을 변호사로 선임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았는데 검찰 출신으로 10여년의 인연이 있는 55살의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변호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검찰 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군요.
기자) 어제 변호사로 선임됐기 때문에, 내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적인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변론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앞서 검찰은 오는 20일 구속기한을 앞두고 있는 최순실씨에 대한 기소를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의 대통령 조사가 16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청와대에 통보했었습니다.
진행자) 한국 역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언제 이루어질지 그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기자) 참고인 신분의 대통령 조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사안의 중요성만큼 오늘 변호인의 기자회견에는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서면조사 바람직하지만 대면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변호인으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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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군요?
기자) 차기 대통령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유력 후보 중의 한 사람인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자리였는데요. 어제 한국 정부가 가서명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이 아직 권력에 대한 미련 못 버린채 민심을 거슬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박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전국적인 퇴진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퇴진운동이라면 박대통령의 ‘하야’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기자)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민족을 걱정한다면 스스로 ‘하야’ 결단을 내려야 하고 만약 스스로 결단을 못해 ‘탄핵’ 절차를 밟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나쁜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며칠 사이에 한국 언론에서도 ‘하야’와 ‘탄핵’ 절차를 비교 분석하는 관련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집회에 나온 한국 시민들도 ‘하야’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하야’와 ‘탄핵’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고, ‘탄핵’은 법률적인 절차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파면’ 입니다. 촛불집회의 민심과 야권에서는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하야’ 주장도 있지만 ‘하야’ 보다는 ‘탄핵’ 절차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최근 야당 쪽에서도 이제 ‘탄핵’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권에서는 국정혼란의 빠른 수습을 위해 대통령이 ‘하야’ 해야 한다는 쪽인데, 하야 후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헌법조항이 여당인 새누리당에게는 불리한 상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구요?
기자) 먼저 국회의원의 절반이상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이 필요한데,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151명의 대통령의 탄핵에 동의해야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회 발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까지는 최대 180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역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촛불의 민심과 야권에서는 ‘탄핵’보다는 ‘하야’가 바람직하다며 대통령의 하야 결단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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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 한가지 더 알아보지요. 한국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 분석한 통계 자료가 발표됐군요?
기자) 한국사람들의 삶의 질, 생활 수준을 측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해마다 조사하는 ‘사회조사’ 결과를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주로 가족과 소득, 소비, 노동과 교육, 보건, 환경, 복지, 문화와 안전, 사회참여 등 10개 부문에 대한 국민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요. 지난 5월 중순(16일간) 에 실시된 올해 조사는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부문에 대한 것이었고, 특히 결혼과 가족에 관한 달라진 인식의 변화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미혼남녀의 동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늘어나는 등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계속되고 있구요. 국민 10명중 7명이 외국인과의 결혼에 개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입양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소극, 부정적인 태도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사람도 절반 정도가 된다는 것이군요?
기자)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사람은 51.9%였으니까 나머지 48.1%의 생각은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의64.7%에서51.9%로 지난 5년 사이의 인식의 변화 차가 크게 느껴집니다. .
진행자) 결혼 전에 남녀가 함께 사는 동거에 대한 생각도 예전과는 많이 다르군요?
기자) 응답자의 48.0%, 절반에 가까운 한국민들이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는 75.8%가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또 국민 66.1%는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20대 76.6%와 30대 76.2%가 외국인과의 결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결혼생활에 대한 생각은 남녀 당사자 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52.0%가 동의했고, 젊을수록 가족보다는 당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