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미국은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 독일 등 전 세계 많은 나라와 주둔군 지위협정을 맺고 있는데요. 오늘은 흔히 영어 약자로 SOFA라고 하는 주둔군 지위협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녹취] 일본 오키나와 시위 현장
지난 4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20세 일본인 여성이 미군 기지 소속 군무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오키나와에서는 6만5천여 명이 모여서 미군 반대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들은 미군의 철수와 함께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 즉 SOFA의 내용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주한 주둔군 지위협정과 관련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는데요. 주둔군 지위 협정은 어떤 협정이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주둔군 지위협정, SOFA의 정의”
주둔군 지위협정이란, 한 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주둔하게 될 경우 주둔군의 지위에 관해 주둔군과 초청국, 양측이 체결하는 국제 협정입니다.
외국인이 한 나라에 체류하려면 출신국이 아닌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예외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파견된 외교관이나 군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외교관에 대해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적인 협약인 ‘비엔나협약’에 외교관 신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파견 군대에 대해서는 주둔군과 초청국간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초청국과 파견국 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군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위 부여를 규정하는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어로 ‘Status of Forces Agreement’, 첫 글자를 따 ‘SOFA’ 라고 부르는 ‘주둔군 지위협정’입니다.
주둔군 지위협정, SOFA는 초청국과 파견국 사이 국가 차원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SOFA는 구체적으로 파견군대의 군인이 초청국에 출입국 할 때 소지해야 할 신분증과 비자와 관련된 사항, 초청국 내에서 주둔군대가 사용하는 토지와 시설, 공공용역의 사용 조건 그리고 주둔 군대에 의한 사고나 범죄가 발생할 경우 보상과 처벌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주둔군의 상황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처리할 방향을 명문화해 놓은 겁니다.
“미국의 SOFA 상대국”
SOFA는 사실상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정부와 미군 사이에 맺어진 협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유럽 각국은 물론이고, 미군 관련 시설이 들어선 지역에서도 이 SOFA가 체결돼 운영되고 있죠. 냉전이 끝나갈 당시 미국은 약 40개국과 SOFA를 맺었는데요. 현재는 90개국 이상의 나라들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국제연합(UN)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거의 절반의 나라들과 SOFA 협정을 맺고 있는 겁니다.
“SOFA 관련 논란”
SOFA는 주둔군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협정이지만 주둔군인 개개인의 범죄나 처벌에 까지 관여하다 보니 초청국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미·일 SOFA 실행과정을 보강하고 포괄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녹취]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은 미군이나 군무원이 공무 중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국 측에 재판권을 부여하는 데다, 공무 외의 경우에도 용의자를 미국 측이 먼저 확보하면 기소 전까지 일본 측에 인도하지 않도록 하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국민들은 미군이 일본의 사법체계 아래 심판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지난 2002년 여중생 2명이 미군의 장갑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의 책임자인 미군 병사 2명이 무죄를 판결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미·한 주둔군지위협정 역시 국무수행 중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서 미군이 재판권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특히 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과 ‘군대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청구권’ 등의 내용이 불평등하다며 개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SOFA”
미국과 한국은 6.25 한국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면서 1953년 SOFA의 모태가 되는 미·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6년 7월 SOFA 협정을 체결했고 1967년 2월부터 발효됐는데요. 이후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SOFA 외에 지난 2002년 대테러 전쟁 지원을 위해 키르기스스탄에 파견된 육군 의료지원단의 임무 수행을 위해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SOFA를 체결했고, 2003년엔 이라크전 파병 임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쿠웨이트에 주둔중인 한국군의 임무를 위해 쿠웨이트 정부와 SOF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 SOFA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