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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미국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자) 네, 오늘은 미국의 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연금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죠?

기자)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할 때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를 척도로 할 때가 많은데요. 의료보장제도와 함께 연금제도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연금제도를 우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늙거나 질병 등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적 성격이 강한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연금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나 보죠?

기자) 네, 일단 크게 국가연금과 장애인연금, 유가족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최근 연방하원의장으로 선출된 폴 라이언 의원이 10대 때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정부 연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라이언 의장이 받은 게 바로 이 유가족 연금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가입연금, 개인연금, 군인연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진행자) 연금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군요? 그럼 이 시간에는 은퇴 후를 대비한 연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자) 네, 앞서 소개해드린 연금 가운데 국가연금과 개인연금, 직장가입연금은 다 은퇴 후를 대비한 연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국가연금은 흔히 'Social Security'라는 일종의 국민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미국에 1935년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된 첫 해부터 시행된, 사실상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Social Security' 연금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겁니까?

기자) 일단 제대로 일을 하고 제대로 세금을 낸 사람들은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미국의 직장인들은 1주일에 한 번씩 주급 또는 2주에 한 번씩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금 명세서를 들여다보면, 'Social Security Tax'라고 해서 사회보장세금이 나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자기가 번 돈과 부양가족 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책정되는데요. 이 사회보장세금을 얼마만큼 냈느냐에 따라 나중에 받는 연금 액수도 달라지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 은퇴연금을 받으려면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해야 하겠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이 사회보장연금은 보통 점수로 계산하는데요. 1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고, 그에 맞게 세금을 내게 되면 최대 4점을 받게 됩니다. 이 점수가 40점 이상이 돼야 나중에 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10년 이상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진행자) 그럼 몇 살이 돼야 이 연금을 받게 됩니까?

기자) 이 수령하는 나이가 점점 올라가서, 지금은 66살이 되는 해부터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66살이 됐다고 무조건 은퇴하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세금도 계속 내면, 나중에 그만큼 더 받게 됩니다. 또 66살까지 채우지 않고 미리 은퇴하는 사람은 62 살 때부터는 이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긴 한데요. 두 경우 모두 관련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그렇게 불입된 돈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기자) 네,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연금이나 직장을 통한 은퇴연금, 개인이 불입하는 은퇴연금 모두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리는 건데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는 보통 개인이 정할 수 있고요. 직장을 통한 연금의 경우, 직장에서 투자할 대상들을 크게 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직장과 직원 간에 잡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앞으로는 사람들이 사회보장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단 과거에 비해 사람들의 수명이 훨씬 길어진 게 문제입니다. 그만큼 은퇴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은퇴기금에 여유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보통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4월 미국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자그마치 7천6백여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모두가 꿈꾸는 게 바로 안정된 노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정말 큰일이군요.

기자) 네, 게다가 물가도 오르고, 이 사회보장연금만으로는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누리기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직장가입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 같은 걸 따로 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직장가입연금은 401(k)라고 많이들 하고 있고요. 개인연금(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은 흔히 IRA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둘 다 은퇴를 대비한 연금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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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연금제도, 그 가운데서도 은퇴 후 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직장가입연금을 401(k)라고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건 직장에서 제공하는 연금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종의 퇴직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원이 받는 임금의 얼마를 정기적으로 불입하면 회사 측에서 그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더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직원이 내는 돈과 회사가 보조해주는 돈은 세금이 공제되는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타 쓸 때는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401(k)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미국 내국세법 401조 k항에 이 직장가입 연금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다 보니 그런 이름이 붙은 거고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다른 직장가입연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연금 하면 대개는 이 401(k)를 가리키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혼자 드는 연금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이런 401(k)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든지, 아니면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이 401(k) 연금 말고 은퇴연금을 더 장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개인연금 역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기자) 네, 개인연금은 전통적인 개인연금과 Roth IRA라는 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개인연금은 연금을 찾을 때까지 세금 공제혜택을 받다가 찾을 때는 내야 합니다. 반면 Roth IRA는 낼 때는 세금 공제 혜택이 없는데요. 대신 찾을 때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소득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떼어내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도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신히 사회보장연금만 유지하고, 개인연금이나 따로 직장가입연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5천5백만 명에 달하는데요. 지난 5월에 나온 정부 보고서를 봐도 지난해 10월 현재 직장인의 31%가 연금이나 특별한 은퇴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방 정부가 이런 사람들에게 반가운 새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기자) 일종의 개인연금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름하여 myRA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1인당 개인 소득 1만3천1백 달러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401(k)나 개인연금보다 절차도 훨씬 더 간단하고요. 최소한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수료도 없어서 사람들의 부담이 그만큼 적습니다.

진행자) 이 새 프로그램이 잘 정착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정부의 부담도 줄겠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은 이 새 프로그램이 사회보장연금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미국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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