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국가 카타르의 건설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했습니다.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노동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문 기사 보기] 'Exclusive: Qatari Firm Fires North Koreans Citing Labor Exploitation'
카타르의 유명 건설회사인 CDC (Construction Development Company)가 자사가 고용한 북한 건설노동자 192명 중 90명을 해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는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안전 절차를 무시하는 등 노동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점이 해고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VOA’가 입수한 CDC와 카타르주재 북한대사관 관계자들 간의 회의록에서 드러났습니다.
양측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 간의 회의 뒤 각자의 서명이 담긴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4일부터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CDC가 해고한 북한 노동자는 90명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근로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그 결과 최근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태까지 생겼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우선 노동자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될 감독관들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식량이 기준 미달이고, 공사 현장에서 보건과 안전 절차가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 측은 이 때문에 카타르 당국자들과의 사이에서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북한 측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회사는 그러나 북한대사관 측의 요청과 그동안 북한 노동자들의 노고를 감안해 192 명 전원을 해고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90명만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나머지 노동자들도 앞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회사의 보건, 안전 규정을 어기고, 현장을 이탈해 다른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할 경우 더 이상의 협상 없이 즉각 해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금지된 물품인 술을 제조하거나 마시고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현장 자재를 훔칠 경우, 또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즉각 해고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현지 고용회사의 체류보증이 끊겨 북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CDC는 다만 이번에 해고된 90명이 다시 카타르에 입국해 다른 회사에 취업하려 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증명서 (No Objection Certificate) 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CDC는 카타르에서 정부 건물과 특급호텔 등을 건설하는 연 매출 3억 달러 규모의 중견 기업으로, 모든 자회사와 그 직원들에게도 국제적인 수준의 윤리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타르에서는 3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보도 블록을 깔고 고층빌딩을 짓는 등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수도건설, 건명건설, 남강건설, 젠코 (Genco)에 소속돼 있으며, 특히 남강건설 소속 노동자들은 전원 군인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카타르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2003년으로 수도건설과 남강건설이 처음 진출했고, 이어 2010년 젠코가 합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VOA’의 인터뷰에 응한 북한 노동자는 다시는 해외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 간부가 돈을 착복해 자신의 수중에 돈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신변보호를 위해서 인터뷰를 대독했습니다.
[녹취: 북한 노동자] “나요? 죽어도 안 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 말이야. 재외는 제 돈 벌자고 나오디 지배인, 당 비서 돈 벌자고 나오는 건 없다. 솔직히 카타르 대회 건설 나오는 사람들은 다 지배인, 당 비서 돈 벌어준다 말이요.”
이 노동자는 한 달에 네 번 매주 금요일에 쉰다며, 명목상 월급은 미화 750 달러지만 충성자금과 잡비, 저금 등 경비를 제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00 달러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