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네, 볼티모어 흑인 프레디 그레이 사망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6명이 전격 기소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미국 연방하원이 예산조정안을 통과시킨 소식과 미국 의회에서 9-11 테러 이후 제정된 애국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경찰에 체포돼 이송 중에 숨진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6명이 모두 기소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프레디 그레이 사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메릴랜드 주 메를린 모스비 주 검사가 이곳 시간으로 오늘 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모스비 주 검사는 프레디 그레이의 사망이 살인이라고 발표하고, 사건에 관계된 경찰관 6명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진행자) 경찰관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기자) 네, 6명의 경찰관 중 1명은 2급 살인 혐의로, 다른 경찰관들에게는 과실치사, 폭행, 응급 치료를 하지 않은 것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모스비 주 검사는 이들 경찰관들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모스비 주 검사가 기자회견에서 경찰관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모스비 검사는 그레이의 체포와 체포 후 경찰차로 이송된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레이가 경찰차에 호송되어 가는 동안 천식환자들을 위한 호흡보조기를 요청했는데도 묵살됐고, 경찰관들이 그레이의 다리에 족쇄를 채운 것과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것 역시 당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관들이 그레이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해줄 기회가 적어도 5번이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레이의 시신 부검 보고서도 제출됐나요?
기자) 네, 최종적인 부검 보고서는 어제 모스비 검사에게 전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모스비 검사는 법의학적 판단에 따라 그레이의 사망이 살인으로 결론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부 언론들은 그레이가 호송차 안에서 다친 것으로 보도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초기 부검 결과, 그레이는 목 부분 척추가 부러지면서, 척추 안에 있는 중추신경인 척수가 손상됐고요. 이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한 거로 알려졌는데요. 그레이의 머리에 자동차 나사못에 부딪힌 듯한 상처와 그 밖에 자동차 충돌 사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처들이 있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그레이가 경찰에 체포될 당시 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모스비 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당시 그레이가 가지고 있던 칼은 메릴랜드 주 법상 소지가 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스비 검사는 또 경찰관들이 그레이를 체포하게 된 이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으며 당시 범죄행위가 자행된 정황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프레디 그레이 사망 사건의 조사 과정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것 같군요.
기자) 네, 아무래도 사안의 민감성 때문일텐데요, 모스비 검사 측은 오늘 발표를 위해 하루에 열 몇 시간 씩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스비 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정의는 그레이 가족들의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경찰관들에게 보디 카메라를 장착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출범한다고요.
기자)그렇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을 막기 위해 미국 법무부가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경찰관에게 보디 카메라를 장착할 계획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먼저 시범 프로그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요, 보디 카메라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1백만 달러를 책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보디 카메라 , 흔히 줄여서 보디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옷에 작은 카메라를 부착하는 건데요, 경찰관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하지만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이 보디 카메라가 시민들과 경찰관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린치 법무장관은 보디 카메라는 경찰을 비롯한 법 집행관에게 업무의 투명성과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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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신데요.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이 이곳 워싱턴 시간으로 어제 (30일) 예산 조정안을 통과시켰죠?
기자) 네,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 보험법 폐지를 목적으로 한 예산 조정안을 어제 찬성 226대 반대 197로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이번 예산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예산 조정안은 앞으로 9년간 5조 달러 이상의 연방 재정 지출을 줄여서 재정균형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일명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법은 폐지하고요, 빈곤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 스템프, 빈곤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대학 보조금 지급 같은 사회 복지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도 삭감합니다. 반면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380억 달러를 추가로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예산 조정안에는 또 연방 공무원들에게 타격이 될 만한 항목도 들어있죠?
기자) 네, 상원과 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예산 조정안은 앞으로 10년간 연방 정부 인력에 들어가는 예산을 약 2000억 달러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공무원들에게는 걱정스러운 일일 텐데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줄이라는 건가요?
기자) 네, 예산 조정안은 그걸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진 않은데요, 연방 공무원 은퇴 연금과 건강 보험 혜택 같은 것이 주 표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하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예산안에서는 공무원들의 은퇴연금 분담액을 지금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의 연방 공무원들은 나중에 은퇴해서 연금을 받으려면 재직 중에 정기적으로 얼마씩 돈을 내는데요. 연방 공무원들이 급여의 6%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연금 분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10년간 127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건강 보험 분담금 역시 현재보다 더 많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월급이 깎이는 결과입니다.
진행자) 이번 예산 조정안이 통과된 건 이를 주도한 공화당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군요.
기자)그렇습니다. 공화당은 노인들을 위한 의료 보험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사회 복지혜택에 따른 경제적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 예산안이 부자와 기업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내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예산 조정안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 하원을 통과한 이 예산 조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고요, 상원에서는 다음주 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역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거란 전망이 유력한데요, 하지만 상원을 통과한다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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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애국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애국법이 뭔지 잠깐 설명 들어볼까요?
기자) 네, 흔히 애국법으로 알려진 이 법의 또 다른 명칭은 대테러 방지법인데요, 지난 2001년 미국에 대한 9-11테러 공격이 발생한 직후에 제정된 겁니다.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 시민의 자유권을 일부 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 계속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범죄 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개인, 단체를 감시할 수 있고요, 수사상 편의를 위해 정보 당국이 도청이나 감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해놓았습니다. 또 유선 통신 사업자들이 정부의 필요가 있을 때 개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어 정보당국이 사람들의 전화통화 기록 등을 수집하면서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요, 특히 지난 2013년, 국가정보국 계약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보당국이 개인과 정부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도, 감청을 해왔다고 폭로하면서 이 애국법을 둘러싼 논란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제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애국법 개정안이 통과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하원 법사위원회가 애국법 개정안을 찬성 25대 반대 2표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고요, 이달 중 하원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진행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네, 우선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무차별 정보 수집이 금지되고요, 또 해외정보감시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정보 당국이 전화회사들의 개인 정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정보감시법원의 활동을 조언하기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개정안이 양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하 양원을 비롯해 공화당과 민주당, 백악관, 공화당 보수단체인 티파티에 이르기까지 이례적일 만큼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치 매코널 켄터키 주 상원의원은 이 애국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