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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탈북자 합동조사기관에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한국 국가정보원 건물. (자료사진)
한국 국가정보원 건물.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탈북자 합동조사기관의 명칭을 바꾸고,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탈북자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업무 관행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조사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이름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꿨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합동신문센터는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한 뒤 처음 거치는 곳으로, 두 달에서 많게는 반 년 간 머물며 신원 확인과 탈북 경위 등을 조사받게 됩니다.

한국 국정원은 독방 형태였던 조사실도 인권 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밖에서도 보이는 개방형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인 점을 고려해 여성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병기 신임 국정원장은 28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새 이름이 적힌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2008년에 문을 연 합동신문센터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위장 탈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한국 내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왔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이규창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이규창 연구위원] “이번에 국정원이 개방형 조사실 운영과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는 조사 과정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탈북자 유우성 씨의 동생이 조사 과정에서 강압과 폭행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제기됐습니다. `

이병기 국정원장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와 관련해 간첩 조작 시비나 인권 사각지대가 없도록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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