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21일 북한의 인권 상황 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국회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문) 유엔인권이사회가 처음으로 조사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 과거 인권운동가 시절부터 조사위원회 설립에 상당히 목소리를 내 오셨고, 지난 주에 제네바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셨는데, 그럼 북한의 인권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너무 핵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핵과 인권의 병행으로 바뀔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문) 그 원동력이 뭐 였다고 보십니까?
문) 조사위원회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겁니까?
문) 북한 정부가 협조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지 않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1년 뒤 제출될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의 여부일텐데요. 어떤 결과들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